쌀 관세화가 이뤄지더라도 관세율은 200%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관세화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보는 “쌀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차이는 관세율 200% 정도로 국내 쌀농가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이 많지만,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보다 더 높게 가져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관세율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이보다 훨씬 높았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일본은 1999년 쌀 관세화 당시 종량세를 부과했는데 종가세로 환산할 경우 약 1000% 수준이었으며, 대만도 2003년 개방 때 종량세로 563%의 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종량세는 쌀 수입량당 정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 종가세는 수입가격당 일정 비율의 관세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는 “종량세는 시장가격이 낮을 때는 관세 규모가 크지만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작아진다”며 “장기적으로 시장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종가세를 적용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정한 쌀 관세율에서 10%도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시 개발도상국은 쌀 관세율의 10%를 10년간 낮추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쌀 관세화가 늦어져 관세화와 동시 10%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쌀 관세율이 400%로 결정되면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은 400%에서 10%를 인하한 360%로 결정된다.
이어 “ 쌀 관세화를 하더라도 현재 의무수입물량(연 40만톤)은 계속 수입해야 하지만, 관세화를 도입하지 않으면 의무수입물량을 큰 폭으로 올릴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관세화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