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가 50% 인하된다. 또 이르면 10월부터 ‘보이스톡’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데이터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mVoIP 전면 허용으로 음성 통화료 중심의 통신업계 수익구조 대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OTT 사업자에 망을 전면 개방하면서 망중립성 논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가계통신비경감 방안’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감방안에 따르면 8, 9월 가입비가 전년에 비해 50% 인하된다. 현재 가입비는 전년 대비 40% 인하된 수치다. 미래부는 이로써 연간 170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8800~9900원대인 이동통신 3사의 범용사용자식별모듈(USIM) 가격도 10% 인하된다.
또 3만~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스마트폰 이용자도 mVoIP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요금제별로 사용량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재 3만~4만원대 일부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지 않았던 SK텔레콤과 KT도 mVoIP를 전면 허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mVoIP 전면 허용은 망중립성 세부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서 망 혼잡이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으로 네트워크 안전이 위협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제공량 등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소한 통신사업자가 망(주도권)을 이용해 서비스를 차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통신사들이 망내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보조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VoIP로 인한 트래픽 증가량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전면 허용을 한 배경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통신사가 OTT 사업자의 서비스를 차별할 경우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OTT 사업자의 mVoIP 품질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정황이 파악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요금제에 따른 서비스 차별 외에는 확실한 망중립성 기준을 시장에 도입하려는 의지”라며 “내년부터는 종량제, 요금제에 따른 속도제한 등 더욱 진일보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부는 이와 별도로 당초 6월까지 정하기로 한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묶어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에는 통신 규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