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대표 이남기)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월 시행된 ICT 특별법에 따라 이번 주 내 DCS 서비스를 임시 허가하는 조항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8월 방송 역무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비스 중단 처분을 받은 DCS가 재등장하면서 합산규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케이블TV 등 경쟁업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번 주 내 관보게재를 거쳐 ICT 특별법 제36·37조를 고시할 예정이다. 제3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부장관에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신속 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다. 제37조는 신속처리를 신청한 기술·서비스가 다른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으면 임시로 서비스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KT스카이라이프는 미래부 고시 이후 DCS가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신기술이라는 것을 강조해 임시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미래부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ICT 특별법의 DCS 관련 조항은 관보게재 등을 위해 안전행정부로 넘긴 상태”라며 “금요일(4일) 쯤 고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내 미래부에 DCS 임시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DCS는 인터넷망으로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영 없는 고품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 설치 작업이 없는 간편한 가입 절차를 제공해 사업자의 영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 IPTV 등 경쟁 업계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 재개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DCS는 IPTV 서비스 일종이지만 현행법상 위성방송으로 분류돼 가입자 상한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CS는 위성을 소유한 KT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료방송시장에 KT의 지배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ICT 특별법은 ‘신규 정보통신 융합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지만 DCS는 단순한 구간별 기술 병용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DCS는 KT 가입자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등과 관계없이 네트워크 지배력을 시장지배력으로 전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DCS 허용과 합산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DCS는 케이블TV가 도입한 클리어쾀(QAM), 8레벨 측파연구대(8VSB) 등과 마찬가지로 시청자 복지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송 전송기술”이라고 강조하며 “합산규제는 시청자 선택권과 사업자 영업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
윤희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