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을 앞둔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공청회를 열어 발표했다. 정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세정 방향을 정한다. 기업은 경영에 미칠 영향이 크니 하나도 허투루 흘려들을 수 없다. 중소·중견 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새 정비 방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실효성 제고다. 실효성이 없으면 예정대로 일몰하거나 확 뜯어고치자는 방향이다. R&D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투자 유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증가한 만큼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한다. 공제대상 항목은 직접적인 R&D 비용으로 제한한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도 고용증가에 비례해 추가공제를 높인다. 모든 기업에 적용했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한다.
기본적인 방향이 옳다. 비과세·감면 혜택이 실질적 효과는 없는 무늬만 지원에 그치거나 기업이 세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쓰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실효성에 맞게 고쳐야 한다. 다만, 선의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규모, 업종에 따라 사정이 다르니 일률적인 적용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매년 지속적인 R&D 투자가 쉽지 않아 증가분 방식보다 당기분 방식을 선호한다. 증가분 방식을 확대할지라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가야 중소기업도 호응할 수 있다. 직접비용만 공제하는 것은 좋지만 중소기업 R&D 비용에 인건비 등 다른 비용 비중이 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서비스업에 주는 추가공제 혜택은 타당하다. 그런데 고용 창출 양만큼 질도 중요하다. 질 좋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술산업에 서비스업 수준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과 단체 의견을 취합한다. 미래 경제와 산업 주춧돌이 될 기술산업계 중소기업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금력이 달리는 이들에게 조세 감면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며, 지원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