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유도한 죄', 햄버거 먹으려면 돈을 내라? '비만세' 도입되나?

비만세 국회 김종대
 출처=맥도날드
비만세 국회 김종대 출처=맥도날드

비만세 국회 김종대

비만세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비만세는 정크푸드 같은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으로 비만세 도입 법안(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30일 공단 창립 14주년 기념사를 통해 "흡연에 이어 비만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전 국민 식습관을 모니터링 해 비만정책의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단 문진표에 인스턴트 식품 같은 정크푸트 섭취 빈도 등의 설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비만예방 및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보공단 자체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이사장의 발언은 건보공단이 정크푸드 등 비만 유발식품에 대해서도 진료비 상승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논의가 확대될 경우 비만 유발식품에도 건강증진기금을 지불하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이사장의 비만 문제 언급은 비만 및 과체중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인제대학교 연구팀이 공단 건강검진 DB에 등재된 19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성인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비만과 과체중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은 2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금부터라도 정크푸드 등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관리·규제를 통해 예방에 집중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비만으로 인해 흡연 못지않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며 "예방 위주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차원에서 (비만 등 위해 요인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