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악용한 `불법 자금 모집` 주의"

은행의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피라미드’가 극성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 사이버 대동계 H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66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수가 지난해보다 46.7%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란 정식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으는 업체를 일컫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곗돈을 입금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온라인 사용자를 끌어들였다. 은행의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면서 금융피라미드식으로 계원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계좌는 은행의 실제 계좌에 딸린 연결계좌로 이용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전산코드다. 입금자와 입금내역 파악이 가능해 다수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대금 수납용으로 많이 이용한다.

금감원은 “산술적으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허구적 자금모집”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협업해 불법 서민들의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계좌에 대한 각 은행의 관리·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가상계좌가 자금수납을 위해 모(母)계좌를 개설한 업체의 소유이며 본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