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애플 앱 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환불 등 가능해져

애플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으로 앱스토어 사용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구글플레이에서 구매한 제품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정책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외국 앱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국내 4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데 이어 이번 외국업체 약관까지 개선해 국내 앱마켓 이용자 권익을 높였다.

앞으로 구글플레이 이용자는 앱 개발자 정책에 따라 환불 등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약관상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했다.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도 개선했다. 무료체험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방침이다. 결함제품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대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애플은 종전 일방적인 계약변경 가능 조항을 없앴다.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때 소비자에 통지해야 하고, 변경 조건으로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다. 앱 내에서 이용료를 내고 일정기간 신문·음악 등을 구독하는 인앱(In-App)구독 환불도 가능해졌다.

애플은 또 소비자가 계약 조항을 위반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소비자가 책임지도록 한 규정을 시정했다. 해지 사유를 예시해 구체화했으며, 해지 시 소비자 책임 범위는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했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시정해 사업자·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울 방침이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외국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시간적·지리적 제약 때문에 구제에 어려움이 많아 약관 시정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정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