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통법 고시 원칙대로 정해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 제정을 놓고 잡음이 적지 않다.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입법보다 더 뜨거운 ‘고시 전쟁’이 벌어졌다. 양 업계의 여론전이 뜨겁다.

고시 갈등의 핵심은 보조금과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견이다. 그간 구분이 모호했던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하자는 방안에 통신사는 찬성을, 제조사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로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27만원보다 올리자는 안에 제조사는 찬성으로, 통신사는 반대로 맞섰다. 고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업계 간 이해득실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조금 상한선이 내려가면 제조사는 단말 판매 촉진을 위해 출고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상한선이 올라가면 보조금 마케팅 지출이 늘어나 통신사의 수익이 악화된다.

정부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쪽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선뜻 방향을 잡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올리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어정쩡한 안까지 검토된다. 사실상 보조금 상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시로 이통사 보조금 정책이 바뀌는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단통법이 제정된 법 취지를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 단통법은 수시로 바뀌는 ‘고무줄 보조금’으로 역차별 받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보조금 과당 경쟁으로 소진되는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료나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 복지를 확대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핵심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더 이상 얄팍한 보조금 상혼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립하는 쟁점을 이런 법 취지에 대입하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명백해진다. 정책 당국자들이 더 이상 기업 눈치를 볼 문제가 아니다. 법을 제정해놓고 정작 세부 고시를 엉터리로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