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에서 크라우드펀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속한 법제화와 크라우드펀딩의 장점을 살린 신금융 개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업체 와디즈에 따르면 2009년 5억3000만달러였던 세계 크라우드 펀딩시장은 2010년 8억5400만달러, 2011년 14억7000만달러, 2012년 27억달러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시장 규모는 51억달러로 전년대비 89%나 커졌다. 최근 4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Crowd)의 투자자금을 인터넷이나 중개자를 통해 모으는(Funding)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다. 기존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자금 창구로 각광받고 있다. 초기에는 대출형 방식이 더 많았지만 이제는 수익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지분투자형이 더 빠르게 확산중이다.
해외 선진국들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법을 제정했고 영국은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를 통해 지분투자형 모델을 승인했다. 이탈리아는 2012년 성장촉진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했다. 우리보다 늦게 관련 대응에 나섰던 일본도 지난 5월 최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드 투자한도와 환매 제한 등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신금융 활성화’ 가운데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는 투자금액 한도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투자 대상을 기술기반 혁신창업기업으로 제한했다. 환매에 대해서는 미국은 1년간 전매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에 영국, 일본은 제한이 없다. 이탈리아도 환매제한은 두지 않지만 2년 내 지분 매각시 투자로 인해 감면받은 소득세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머니옥션을 시작으로 현재 31개 크라우드 펀딩 중개사업자가 활동 중이다. 세계적으로도 초기에 사업에 착수했으나 여러 문제로 활성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31개 사업자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만 관련 법제정 미비로 사업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 진흥책도 없고 관련 감독 규정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이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처음 발의했다. 내용은 산업장려에 포커스를 맞춘 중소기업청 안에 기반을 뒀다. 한달 후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한 법안(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 신의원 측 안으로 통합돼 국회에 상정됐다.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상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