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고소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으로 하는 인앱 결제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미국 FTC가 미성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매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아마존을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아마존이 미성년자의 애플리케이션 구매 시 부모의 동의를 거치게 하고 동의 없이 구매한 경우 바로 환불을 해줘야 하는 연방 정부의 규제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FTC는 또 아마존이 이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백만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자녀의 앱 구매로 부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어린이들은 대상이 뭔지 모른 채 수백달러짜리 앱을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에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은 “아마존 직원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마존에 부모의 허락 없이 청소년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시스템과 규약을 정비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마존은 “FTC가 IT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마존 측은 항의하는 부모에게는 환불 조치를 취했으며 문제 지적을 받은 뒤 지난달부터는 미성년자 앱 구매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모바일 앱 쇼핑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주요 매출원이다. 모바일 사용자들은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 아이템, 음악 등을 살 수 있다. 가격대는 1~5달러 사이다. 아마존은 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한편 앞서 FTC는 애플을 대상으로 비슷한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3250만달러(약 329억4850만원)를 부모에게 배상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