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투자 유치다. 특히 고용을 창출할 시설 투자를 가장 반긴다. 이러한 투자가 어느 정도 되면 지자체는 질 높은 투자 유치로 나아간다. 공공기관, 공기업, 연구기관과 같은 투자 유치다. 단순 공장, 사업장 신설과 비교해 지역 고용 창출 자체는 미미할 지라도 질 높은 고용 창출과 지역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러한 질 높은 투자 유치가 앞으로 힘들어질 전망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국가출연기관 등을 신설·확장·이전·운영할 때 관련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꾸기 때문이다. 지자체 부담을 금지한 비용 범위도 시설비와 부지매입비뿐만 아니라 재료·장비구입비까지 관련 비용 전반을 포함했다. 앞으로 웬만해선 지자체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바뀐 것은 지자체 재정 상황이 날로 나빠졌기 때문이다. 세금을 중앙부처가 거의 가져가 지자체의 주수입인 지방세는 여전히 적다. 지자체가 써야 할 곳은 갈수록 많아진다. 이 상황에서 아무리 공공시설이 왔다 해도 지원해줄 여력이 없다.
그렇다고 일괄적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다. 지자체의 투자 유치 노력과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누군가 특정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해당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혜택을 받으려 한다. 부지 매입비와 같이 부담이 큰 비용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자체도 부담이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선택이 가능해야 지자체 간 투자 유치 경쟁이 가능하며 투자 주체가 가져갈 혜택도 커진다.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처럼 지자체도 당연히 협조해야 할 사업이다. 지자체 주장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한 측면도 분명 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부담 비율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이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조세체계 개편 등으로 극복할 문제다. 지방 재정 지원을 일괄적으로 막는 식은 곤란하다. 오죽했으면 지자체 부담을 금지했을까 이해할 수 있지만 적절한 방법론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