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PMO, 선택 아닌 필수](중)PMO 도입 의무화 등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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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프로젝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관리조직(PMO) 도입이 절실하다. 그러나 여전히 PMO 도입은 저조하다. PMO 도입을 위한 현실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공공기관도 체계적인 PMO 도입 준비가 필요하다. 조직 내 상시 PMO체계를 갖추는 것도 대안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기관의 PMO 예산 확보다. 정부가 PMO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했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는 마련하지 못했다. PMO 도입 기준이 모호하고 의무화가 아니어서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일정 규모나 특수 영역의 공공정보화 사업은 PMO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해법이다. PMO 도입을 의무화하면 공공기관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도 예산편성 순위에서 우선시한다. PMO를 도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방안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PMO를 의무화하면 또 다른 규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그러나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높으면 향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PMO 도입 의무화가 이뤄지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 기준은 모호해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정보화 사업 규모·영역·기간·범위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수백억원이 투입되고 다양한 영역이 연계됨에도 불구하고 PMO를 도입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된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

PMO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보다 높은 예산으로 사업 발주가 가능하다. 컨설팅 등 보다 많은 기업이 사업제안에 나설 수 있다. 우수한 PMO 역량을 갖춘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 공공 PMO 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PMO 전문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금융 등 다른 분야의 PMO 사업은 예산이 커서 계속해서 제안을 하지만 공공사업은 예산이 너무 적어 제안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PMO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스스로가 PMO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체계를 갖춰야 한다. PMO를 도입했다고 해서 프로젝트관리를 완전 외부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PMO사업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권에서 PMO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프로젝트 완료 후 사업 실패로 발주기업과 PMO사업자 간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보화 담당 부서 내 상시 PMO체계를 갖추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PMO는 하나의 프로젝트관리만이 전부가 아니라 프로젝트 완료 후 운영과 유지보수에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상시 PMO 인력은 프로젝트 참여뿐 아니라 이후에도 해당 시스템이 적절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PMO 컨설턴트는 “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PMO조직을 운영했다”며 “현업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을 꾸준히 보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PMO 활성화 방안 / 자료:컨설팅업계 종합>


공공 PMO 활성화 방안 / 자료:컨설팅업계 종합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