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팀를 통해 찾아낸 숨은규제 1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제 체감도가 높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창업자의 나이가 만 17세 이상이며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최고 3억원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기준을 낮춘다.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감안하는 등 제한이 완화된다.
이밖에 보증연계투자 한도 완화, 지식재산보증·SMART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동 시 보증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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