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 라섹수술은 받은 문 모씨(34. 직장인)은 라식수술 후 눈 앞이 뿌옇게 보이고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수술에서는 잘못된 것이 없다, 기다리면 시력이 나올 것이다 라는 답변만 할 뿐,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치료나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문 모씨는 “수술 후에 시력이 1.0 이상이 나올 거라는 말에 병원을 믿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 생긴 불편함에 대해서 병원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도 않아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이었다”고 말했다.
라식/라섹수술은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한 발전을 이뤄졌고, 수술 안전성에서도 돋보이는 결과를 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문 모씨와 같이 라식/라섹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꾸준히 발생해왔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수술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나 책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라식/라섹부작용 사례를 분석해오던 라식소비자단체가 라식부작용으로부터 라식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내 처음으로 ‘라식보증서’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발급하기 시작했다. 라식보증서는 2010년 첫 발급된 이후 약 3년만인 지난 해 12월 발급 건수 총 3만 건을 돌파했을 정도로 라식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얼마 전 라식수술을 마친 직장인 안 모씨도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을 받았다. 안 씨는 라식보증서를 발급 받게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즘 많이 하는 수술이니까 주변에 라식이나 라섹수술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친구들의 경험을 들어봤을 때 수술 후 생기는 어떤 증상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병원이라는 느낌을 주는 곳은 드물었다. 친구 중 한 명은 유명한 병원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유명세 때문에 병원에 갈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아 자신에게 제대로 신경 써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수술을 준비하면서 수술 후 관리를 꼼꼼히 해줄 수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춰 병원을 알아보았고, 그러던 중 라식보증서를 알게 되었다. 라식보증서가 보장하는 사후관리제도에 대해 알고 난 후 이전에 했던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라식보증서의 어떤 점이 안 모씨에게 이점으로 다가왔던 것일까? 라식보증서에는 총 9조에 이르는 세부 약관이 있는데, 그 중 약관 제 4조를 보면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는 라식소비자가 시술의료진으로부터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사후관리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치료약속일’ 제도, ‘불만제로 릴레이’ 제도, ‘배상’ 제도 운영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에게 어떤 불편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라식보증서 발급 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는 라식소비자단체에 안전관리(특별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이 ‘치료약속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치료약속일’은 소비자가 겪고 있는 불편증상에 대해 의료진이 언제까지 치료를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날짜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의료진이 직접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치료약속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진료상황이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 공개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행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치료약속일’이 지나도 증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에게는 해당 병원의 ‘소비자만족릴레이’ 수치를 초기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소비자만족릴레이’란 지금까지 해당 병원이 수술을 해오면서 단 1건의 불만족 없이 오직 만족만을 이어온 수술 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것이 초기화된다는 것은 병원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향후 의료진이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꼼꼼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또한 라식보증서 약관 제 6조에는 <배상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소비자의 상태에 기반해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부작용과 그 증상에 따라 최대 3억 원의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배상부분은 큰 배상금액도 금액이지만 궁극적으론 이를 통해 의료진으로 하여금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하고, 또 소비자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하여 더 철저히 안전을 위한 수술 및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장치 덕분일까. 라식소비자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을 받은 소비자들 가운데, 부작용 사례는 단 1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라식소비자단체에 총 41건의 라식부작용이 접수되었던 것과는 사뭇 비교되는 결과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영균 변호사는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가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을 지닌다고 말한다. 홍 변호사는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애초에 의료분쟁으로 가는 일이 없겠지만, 혹 의료분쟁이 생기더라도 라식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소비자와 병원 의료진에게 각각 서명하게 하여 ‘서로간의 약속’이라는 계약이 성립되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호받는 데 충분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는 라식, 라섹수술 후기/라식, 라섹 회복기간/라식수술비 등 라섹 수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