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3월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의료와 IT 융합 시대,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통해 법 개정을 모색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그러나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난 현재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의 탄핵과 이에 따른 의협 신임 회장 선거 등의 영향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의협의 발표대로라면 지난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어야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지역 선정,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 모집 등 실무 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범사업이 계속 지연되자 정부는 ‘원격 모니터링’부터 시작하자는 안을 최근 의협에 제시했다. 원격 모니터링은 진단과 처방을 제외한 관찰·상담·교육에 한정되는 것이다. 일례로 고혈압 환자의 경우 초진을 제외한 재진 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보고 상담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 경우 앞서 시행했던 u헬스케어 시범사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중복 사업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은 빠른 시행을 위한 일부일 뿐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이 회동을 갖고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현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이날 자리에서 양측은 중단됐던 의-정 합의이행 추진단을 재가동하기로 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실마리를 풀어갈지 관심이다. 정부가 원격 모니터링부터 시작하자는 안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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