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창작 또는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도와줄 누군가를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이트에 올렸더니 기발하다며 투자하겠다는 이들이 줄을 선다.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약속대로 만들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상한다. ‘크라우드 펀딩’이다. 불특정 다수(Crowd)로부터 소액 투자자금을 모으는(Funding) 새 인터넷 자금조달 플랫폼이다. 왜, 얼마나 필요한지 알리고 일정 액수가 모이면 펀딩에 성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된다.
펀딩이라는 말 때문에 대단한 창업거리에 큰돈이 오가는 것으로 여길 법하다. 실제로 음악이나 영화 시나리오, 아이디어 상품과 같은 소소한 것이 많다. ‘이런 것 있었으면’ 했던 이들은 1달러든 1000달러든 여력만큼 투자한다. 보상도 대단하지 않다. 결과물을 먼저 접하거나 제작자와 직접 만날 기회 제공과 같이 작은 성의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독창적 아이디어를 한번이라도 구현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니 창조경제와 딱 맞는다.
돈이 오가니 각국이 이를 법제화한다. 우리나라도 도입 근거를 담은 금융투자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2년째 계류다. 문제는 개정안이 투자한도, 환매 제한, 플랫폼사업자의 투자·자문·홍보 금지 등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됐다. 15일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지적이 잇따랐다. 금지 규정 등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창업 벤처 생태계를 돕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크라우드 펀딩을 보는 시각 차이가 크다. 금융당국은 금융으로 보지만 산업계는 창의적 아이디어 공유와 교류의 장으로 본다. 백번 양보해 금융일지라도 이제 갓 나왔다. 진흥은 없이 규제라는 칼부터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싹부터 자르자는 얘기다. 문제가 생기면 고쳐나가면 된다. 플랫폼사업자 개입도 그 사실만 적시하도록 하면 그만이다.
금융산업을 활성화하자고 금융사 규제까지 확 푸는 마당이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절실하다. 창조경제를 선언한 정부이니 더욱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