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의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케이토토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허위제안서 제출이 확인돼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시큐로와 코리아리즘이 “일찰 결과가 무효”라며 대한민국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행공단을 상대로 낸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씨큐로 등이 속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해피스포츠 측은 케이토토 측이 허위의 기술 제안서를 작성, 제출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큰 하자가 있었고, 케이토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은 결정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케이토토 측이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자금보다 많은 액수를 기재해 자금 계획의 적정성과 비용 타당성을 따지는 기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법원은 해피스포츠 측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케이토토 측의 허위 제안서 작성은 사업 수행의 신뢰성, 타당성, 현실성에 대한 평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하자의 정도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스스로 허위 사실의 기재를 의도한 이상 케이토토 컨소시엄의 입찰은 무효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한 무효”라며 “차점자인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당초 7월 2일까지였던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을 연장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케이토토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은 장기간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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