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버더톱(OTT) 업체가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신·제공하는 동글형 OTT를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기반으로 수익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재송신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해외 업체라 한국 방송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저작권법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어 속수무책이다.
16일 방송 업계에 따르면 일본 방송서비스 전문업체 글로벌TV는 온라인 판매 채널(usb-iptv.com)에서 KBS1·2, MBC, SBS, EBS 등 한국 지상파 방송 채널 5개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USB형태 수신기 ‘KOREA TV Player 05ch’를 1만9800엔(약 2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인터넷 프로코톨(IP) 망을 활용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글형 OTT의 일종이다. 제품을 구매한 첫 해 무료로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듬해부터 월 1000엔(약 1만1000원) 수신료를 부과한다.
글로벌TV는 “PC와 인터넷에 100kbps 이상 속도로 접속할 수 있는 IP망만 있으면 거주 국가와 관계없이 한국 지상파 방송 5개 채널을 볼 수 있다”며 “방송 서버 상태에 따라 채널 수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가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에 별도 협의나 대가 지불 없이 무단으로 방송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TV는 Q&A 코너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일본이 아닌 국외 시스템으로 재송신하고 있어 해외의 IPTV 특별법에 따라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글로벌TV 관계자는 전자신문과 통화에서 “해외로 송출하는 방송을 받아 한국·일본이 아닌 제3국을 거쳐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없다”며 “유튜브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해외 업체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OTT 는 처음”이라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BS 관계자는 “해외 업체는 기술적 측면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방송업계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해외 OTT 사업자가 늘면 향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지상파 콘텐츠를 재송신 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280원을 지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 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각 지상파 방송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방송 콘텐츠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