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재팬이 자발적으로 ‘잊혀질 권리’ 보장에 나섰다. 구글에 이어 잊혀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서 이른바 ‘사이버 상조 서비스’가 인터넷 업계 전반에 확산될지 관심이 쏠렸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16일 야후재팬이 서비스 사용자 사망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삭제해 주고 유료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야후 엔딩’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야후 엔딩은 생전 준비과정부터 사후 장례 등 서비스를 유·무료로 제공하는 종합 상조 서비스로 데이터 삭제 등의 내용은 이 중 일부분이다.
야후재팬은 야후 엔딩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사후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자동 삭제 요청을 미리 할 수 있게 했다. 생전에 자신의 사이버 유산 처리 방식을 선택·예약할 수 있다.
삭제되는 데이터는 야후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야후 박스’에 저장된 것에 한정된다. 향후 특정 데이터를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회사는 신청자가 사망하면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야후 월렛’과 연결된 유료 서비스 과금도 자동으로 중단한다. 이 밖에 월 정액제로 운영되는 메시지 서비스도 있다. 사용자 사후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팔로 등 친지에게 인터넷상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관련 기능은 신청 후 매년 서비스 요청을 갱신해야 가입이 유지된다. 사용자가 사망했다는 공식 증명서를 회사에 전달하면 해당 기능이 실행된다.
업계는 다른 검색엔진이나 인터넷 기업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도입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은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로 야후재팬과 비슷한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기간 동안 로그인하지 않으면 대리인에게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삭제한다. 올 상반기에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며 유럽 지역에서 고객 요청을 받아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