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간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제한된다...재벌 캐피털 사금고화도 제동

금융지주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상품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재벌이 할부금융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금고처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범위와 방법, 절차, 감독규정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계열사간 정보 공유범위를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했다.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 등이다.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여전법 개정안’은 재벌이 할부금융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사금고처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제공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어들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보유한도가 신설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효성 대주주 일가가 효성캐피탈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하는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여전사의 기업금융 기능은 활성화된다. 현재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 3개(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를 통합, 업무범위를 기업금융 위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이 신설된다.

최소자본금은 200억원으로, 기존에는 3개 업무를 모두 영위하려면 4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소매금융인 가계대상 리스·할부는 겸영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자본금 50억원(기존 200억원)으로 설립할 수 있는 등 신규 진입이 쉬워진다. 이와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카드업을 하는 백화점(현대, 갤러리아)을 제외한 백화점의 카드 발급은 어려워진다.

금융위는 법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4분기 내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