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일부 허용,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의무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공정거래 관련 법률 과제를 발굴·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전면 금지됐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 예외로 허용할 방침이다.
공시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사는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공시 항목의 하나인 임원변동은 기업집단현황 공시로 공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장사 공시 항목에서 제외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 △대규모 회사가 아닌 회사의 계열회사 간 M&A △단순투자나 특정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이밖에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