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쌀 농가 지원을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외국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 산업 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 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 쌀과 수입 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톤에서 최소 82만톤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필리핀의 경우도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는 등의 대가를 치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