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범위가 기술개발과 서비스디자인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부문 디자인 용역 대가기준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창조경제의 핵심인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업디자인이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다.
최근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제품의 단순한 외관 꾸미기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방법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을 반영했다.
또 그동안 산업디자인 관련 계약 대가기준이 없어 디자인 용역이 저가로 발주되는 사례가 빈번했을 뿐 아니라 학술연구용역 원가기준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필요경비의 계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산업디자인의 범위 확대,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와 공공부문의 디자인 용역의 대가기준 등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우수 산업디자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사업화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디자인 범위 확대에 따른 우수 산업디자인상품 선정 대상도 서비스 상품으로 확대했다.
개정 법률안은 40일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