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혁신서비스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우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고객이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버 서비스가 시작된 미국 시장에서는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운전자의 개인 자동차보험 보상 한도가 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만달러를 보상하는 보험을 제공한다. 또 이달 초 자사 공유차량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규제당국의 지적에 따라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태우러 가는 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가 되도록 했다. 특히 스포츠유틸리티 전용 서비스인 ‘우버 SUV’, 럭셔리 차량 전용 ‘우버 럭스(LUX)’상품은 물론이고 개인간 P2P 방식으로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X’까지 모두 포함해 보상한다.

이에 반해 리무진 위주인 ‘우버 블랙’만 제공하는 한국 서비스는 아직까지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다. 한국우버 관계자는 “우버는 한국 시장에도 개인 자동차보험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우버 측에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우버의 서비스 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향후 추가될 서비스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우버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합법 여부는 엇갈리고 있다. 벨기에는 ‘허가받지 않은 택시영업’이라고 결정했지만 미국 시카고 시의회는 ‘편리한 교통편’이라고 합법 판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유)와 차량대여 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해 위법사항을 입증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권장했지만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서비스를 아우를 법제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고급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고 제2, 제3의 우버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계속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아우르는 제도를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덕환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장은 “우버 논란을 떠나 숙박이나 저작권 공유업체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내외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개선된 법제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버가 규정 준수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카고비즈니스는 “연간 4만개의 일자리와 3000만달러(약 307억8900만원)의 주정부 세금을 채우는 택시산업 종사자들은 규정을 준수한다”며 “운전자와 승객을 공식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하는 우버의 현재 정책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