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연구소 인증제` 올 연말 법제화…정부 R&D 참여에 가산점

정부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주에 가산점을 주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제’를 올 연말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회와 협의를 거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지원·심사 관련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인증제 외에 다른 법 개정 수요를 종합해 연말 통합 입법을 추진하고 이르면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중견·중소기업 대상으로 대기업 산하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우수 연구소로 선정되면 정부 R&D 과제 수주 시 가산점을 받는다. 전문연구요원 추천, 고급연구인력 지원사업 등 미래부 소관사업 참여에 우선권을 갖는다. 신용보증평가, 혁신형 기업대출에 혜택을 주는 등 금융지원 연계도 추진된다.

인증은 미래부 장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해 실시한다. 인증 기간은 3년, 인증 규모는 연간 100곳 내외로 예상된다. 연 2회 인증을 실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연장할 수 있다.

미래부는 서류심사, 발표·현장심사, 종합심사 3단계 과정을 거쳐 우수 연구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기준에는 △경영자의 혁신 의지와 전략 △기업의 R&D 집약도 △특허와 대외기술 인증 등 연구성과 △기술 생산성과 수익성 등을 포함시켜 정량·정성지표로 평가한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6개 전문분과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가 심사 실무를 맡는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 5월 3만개를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기업 별 연구 역량 격차는 크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2만8771개 중 70%인 2만148개 연구소가 5인 이하 소규모 연구소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이 받은 R&D 조세감면액이 3조1976억원에 이르고, 정부 R&D 사업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도 3조4193억원에 달해 연구소 지원과 관리에 차등화·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건기 미래부 연구공동체지원과장은 “현 상황에서는 우수 연구소를 따로 지원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없다”며 “인증제가 시행되면 성실하게 연구성과를 내는 중견·중소기업 산하 연구소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연구소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