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위치추적 서비스가 또 소송에 휘말렸다.
인민일보는 30일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사는 ‘첸마’라는 중국여성이 1억명의 아이폰 사용자를 대신해 미 법원에 애플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폰5S 사용자인 그는 애플이 고객에게 위치서비스 기능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자 위치를 매순간 기록한다. 또 사용자 위치 기록을 애플 데이터베이스에 고객 허락 없이 저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호세 연방법원에서 애플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연방정부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중국의 국영방송사 CCTV때문에 촉발됐다. CCTV는 최근 애플의 모바일 운용체계(OS)인 iOS7에 탑재된 ‘자주 가는 위치(frequent location)’ 기능이 이용자의 집주소와 현재 위치 등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국가 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서 CCTV보도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첸마는 애플이 모든 아이폰 사용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위치 데이터 수집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위치추적 서비스는 2010년 iOS4버전부터 채택됐다.
CCTV가 애플에 위치 서비스를 물어보자 애플은 제3자에게 고객들의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의 위치 정보 데이터가 애플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다. 애플 측은 법원에 위치 정보 수집은 사실이지만 오직 익명 형식으로 저장돼 사용자 개개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의 위치추적 서비스 소송이 지난 6월 기각됐다. 애플 아이폰 위치추적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한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여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원고들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했지만 외부 유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애플 측 손을 들어줬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