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이달부터 추가인증 수단 도입

카드업계가 이달부터 공인인증서 외에 추가 인증수단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도 제휴를 확대해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와 2개 은행(외환·농협)은 PG사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위한 카드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를 원할 경우,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극소수 카드사만 PG사와 제휴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마저 PG사가 저장할 수 있는 정보를 카드번호에 한정해 서비스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기술력, 보안성, 재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PG사에 대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적격 PG사로 정하는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소비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과 ARS 인증 등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인프라를 갖춰 서비스할 예정이다. 다만 게임, 포인트·캐시 충전, 파일공유,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환금성’ 사이트 결제에 대해서는 안전성 차원에서 현행 결제 절차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

카드사가 간편 결제를 위한 정보를 PG사에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이 PG사와 협조를 통해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에 전면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향후 정보유출 시 책임소재 가리기가 쉽지 않고, 카드사 자체적으로 보유한 간편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PG사와 협력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초기 간편결제 시스템과 관련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간편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별 추가 인증수단 도입 계획

카드업계, 이달부터 추가인증 수단 도입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