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율주행차 위한 공론의 장 활성화돼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지난주 합동으로 내놓은 ‘2014 상반기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내용도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특별 운전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주 행시 운전자의 의무 등따로 규정을 만들게 된다.

[기자수첩]자율주행차 위한 공론의 장 활성화돼야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운전자 대신 자동차가 운전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전혀 새로운 기술이다. 전문가들은 완전 유인자동차와 완전 무인자동차 사이를 다섯 단계로 나눈다. 무인차로 갈수록 자동차가 가지는 자율성은 커지는 반면에 사람의 개입은 줄어든다. 완전 무인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춘 부분 자율주행차는 2020년을 전후해 상용화될 전망이다. 불과 5~6년 후의 미래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여러 주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이 같은 대열의 선두에 서 있다.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사가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가 이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선두를 점령한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산업 발전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기술을 개발하고 규제를 푼다고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런 차는 도로를 달릴 수 없다. 자율주행차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놓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을 때 생기는 사회적 저항이 줄어든다. 자율주행차를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