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갑질’한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 부과

△카페베네 홈페이지 화면 캡쳐
△카페베네 홈페이지 화면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도 본사와 맺도록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국내 최대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에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 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4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카페베네에 부관된 19억4200만은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부터 이동통신사 KT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모든 상품을 10% 할인해 주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시키는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베네가 가맹점과 당시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판촉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카페베네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규정 자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체 가맹점(173곳) 중 40% 정도는 할인 행사를 반대했지만 카페베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페베네측은 또 매장 인테리어 계약을 본사와 맺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카페네측은 매장의 ‘빈티지 스타일’을 구현하려면 자신들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했다.

가맹점주들이 이같은 카페베네의 갑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사의 안내에 따라 미리 점포부터 계약했기 때문에 본사의 인테리어 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포 임대료를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베네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카페베네는 같은 기간 동안 신설 가맹점들이 커피 장비와 기기를 구입할 때도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동안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전국의 가맹점수가 850여개에 달할 정도로 그동안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