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세자금 상담부터 대출실행까지 가능한 스마트뱅킹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스마트폰 전세론’을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 등 주택 전세보증금을 5%이상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 보증금의 80%이내인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이 1500만원 이하면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 없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코픽스(COFIX) 6개월 기준으로 현재 최저 연 3.56%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