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화제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초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A, B 씨의 사건과 따로 진행돼 왔지만, 공판이 진행되면서 병합돼 함께 선고가 이뤄졌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