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 선고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판결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간한법률위한(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최종 선거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참가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 지난 공판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지난 1월 16일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 공판을 이어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