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입증'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받아…'아니라더니'

출처:/욕망의 불꽃 홈페이지/성현아
출처:/욕망의 불꽃 홈페이지/성현아

성현아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던 배우 성현아(39)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B씨가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현아와 B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 성 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만 원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에게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