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J씨는 사업실패로 2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2013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권자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부인 B씨도 어려운 가계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을 해 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부인 B씨는 과거 남편의 신용보증기금대출금 1억 원에 대한 보증인으로 되어있어 채권사로 부 터 추심이 들어와 B씨 명의의 임대보증금 과 유체동산이 압류가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매일 걸려오는 빚 독촉과 길 바닥에 내몰릴 위기에 처하면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생활을 하던 B씨는 고심 끝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법원에 1인 최저 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월 30만원씩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직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해 고통스러운 삶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건설현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출부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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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