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검색 전쟁...바이두, 치후360과의 소송에서 이겨

중국 내 1위 검색엔진 바이두가 2위 사업자 치후360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인민일보, 상하이데일리 등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치후360이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며 바이두에 70만위안(약 1억17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바이두는 치후360이 아무 동의 없이 바이두 검색결과를 치후360 검색 결과에 이용했다며 2012년 치후360을 상대로 1억위안(약 168억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바이두는 “치후가 바이두 웹사이트로부터 검색결과를 가져가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인터넷 규정에 따르면 검색엔진은 다른 검색엔진 운영자가 원치 않으면 그곳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두는 “치후360이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바이두 검색결과를 복사해 치후 검색결과에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

치후360은 네티즌의 인터넷 콘텐츠를 검색결과에 노출시켰을 뿐 바이두의 저작권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중국 법원은 치후360에 바이두가 요구한 1억위안이 아닌, 금액을 대폭 낮춘 70만위안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양사는 아직 항소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치후360은 돌풍을 일으키며 중국 검색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다. 중국 최대 보안업체 치후360은 2012년 6월 검색서비스를 시작했다. 치후360의 점유율은 불과 1년여 만에 23%까지 상승하고, 1위 사업자였던 바이두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70%대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바이두의 소송은 급성장하는 치후360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첸지에렌 중국정법대학 법률 연구원은 “바이두가 오직 치후360만 바이두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한다”며 이는 일종의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바이두의 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강한 발전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팡싱동 블로그차이나닷컴의 설립자는 “바이두 검색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못 얻게 하는 행위는 경쟁자들에게 장벽을 치는 것”이라며 “만약 모든 웹사이트가 다른 경쟁자들의 정보 검색을 막는 것은 인터넷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