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각각 분리돼 공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 도입을 결정했다.
분리공시는 단통법에 따라 유통점이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6일에도 간담회를 통해 분리공시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도 오후까지 토론을 계속한 끝에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분리공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제조사 보조금 공시를 하위법인 고시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분리공시제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영업비밀 침해 등의 문제로 반대하는 견해도 분명히 있었으나 선택의 문제였고, 가장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분리 공시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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