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도입

오는 10월부터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각각 분리돼 공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 도입을 결정했다.

분리공시는 단통법에 따라 유통점이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6일에도 간담회를 통해 분리공시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도 오후까지 토론을 계속한 끝에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분리공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제조사 보조금 공시를 하위법인 고시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분리공시제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영업비밀 침해 등의 문제로 반대하는 견해도 분명히 있었으나 선택의 문제였고, 가장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분리 공시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