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각각 분리돼 공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구분공시)’ 도입을 결정했다.
분리공시 도입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제조사 보조금도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됐다. 편법, 불법 유통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법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편익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분리공시는 단통법에 따라 유통점이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고시제정을 앞두고 분리공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를 고시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다.
휴대폰 제조사는 영업비밀 공개와 제조사 장려금을 회사별로 밝히지 않도록 한 단통법 조항을 들어 반대했다.
이통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출고가 인하 △분리요금제 도입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 도입을 주장했다.
분리요금제가 도입되면 우선 출고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제조사 별로 각각 단말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격인하 경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갤럭시S5에 3만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LG전자가 G3에 5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높이거나 출고가를 인하하는 식으로 가격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조금 마케팅이 이통사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이제 제조사도 여기에 동참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허용 범위 안에서 보조금 재원이 더 투입되거나 아니면 출고가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어필하려는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가 있으면 이통사 보조금만큼 요금을 할인해주는 분리요금제 정착도 보다 쉬워진다. 자급제 단말기 구입자 등 제조사 보조금을 받지 않는 분리공시로 소비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휴대폰 유통가도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이 나눠 공시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분리공시 도입으로 제조사가 방통위 규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기존 이통사만 타깃으로 했던 휴대폰 유통 규제 정책 범위가 확장됐다는 것이다.
제조사 편법 판매장려금이 야기하는 소비자 차별 행위를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피해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장중혁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칭 부사장은 “분리공시 도입은 방통위가 제조사도 명확히 규제 대상으로 인식하겠다는 의미”이라며 “제조사의 구체적인 지표(보조금)가 공개되는 만큼 보조금 차등 지급 같은 부작용 통제는 물론 출고가 인하 등 소비자 편익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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