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낙제, 판매점 비용 안 든다···통신판매사는 권고사항으로

10월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에서 판매점 수수료가 면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수수료 45만원이 들던 ‘유통점 인증제’가 법적 의무인 사전승낙제로 통합되면서 비용 부담 여부는 판매점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또 다른 이슈인 통신판매사 제도는 권고사항으로 남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사전승낙 과정에서 판매점에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전승낙제는 단통법을 근거로 이통사가 판매점에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다. 부당영업 행위 여부 등 유통점 자격을 인증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자는 유통점 인증제와 목적이 같아 통합이 결정됐다.

시장 자율인 유통점 인증제와 달리 사전승낙제는 법으로 명시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제도라 자칫 영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판매점에서 수수료 유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통점 인증제에서 내던 심사 수수료 45만원과 이후 2년마다 추가 비용을 내고 갱신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KAIT 관계자는 “유통점 인증제 때 부담을 느끼는 판매점이 많아서 이번에는 업계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며 “사전승낙도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고 기본적 사항만 준수한다면 승낙을 받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점은 사전승낙 기준에 따라 이통사의 판매 승인을 받아야만 대리점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10월 1일 이후 이통사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판매점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아직 세부적인 공통 승낙 기준이 발표되기 전이고 판매점 실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전산 등록(서류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현장 실사가 이어진다. KAIT는 내주 중으로 기존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포털’에 사이트를 오픈하고 등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승낙제는 약 3만여 판매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대리점 관리와 관련된 제도는 추후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유통점 인증제가 논란이 됐던 가장 큰 요인인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통3사 공통 기준이기 때문에 한 이통사에서 제재를 받는다고 나머지 이통사 제품 영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 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심사항이던 통신판매사 제도는 권고사항으로 남는다. 유통점 인증제에서는 통신판매사 보유 여부가 인증의 주요 기준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법제화된 사전승낙제에서 통신판매사가 의무화 되는지도 업계의 관심사항 중 하나였다. 통신판매사 자격자는 지난달까지 2000명을 넘어섰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