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피해가지 못하는 `라이선스 분쟁`...中企는 문닫을 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삼성의 특허소송이 발생한 가운데 소송의 쟁점인 라이선스 계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이선스 계약 시 계약서 조항이 조금만 허술해도 대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비해 협상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권오현) 특허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삼성과 MS 못지않게 복잡한 라이선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한 협상 능력을 보유한 삼성전자도 라이선스 분쟁을 피해가지 못하는 만큼 중견·중소기업에 있어 허술한 라이선스 계약은 기업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내수용 제품만을 제조·공급하는 A기업은 해외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수령했다. 지식재산에 대한 사전 지식과 대응 능력이 부족했던 이 회사는 분쟁 부담으로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해외특허까지 모두 포함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과다한 로열티를 물어야 했다.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 개시일이 수년 전으로 소급돼 있는데도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서명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한 기업정보 유출도 문제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로열티 징수를 이유로 정기적 감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민감한 기업정보가 유출되거나 감사자료 미비를 이유로 과다한 로열티 지급 강요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라이선스 대상인 특허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채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지원센터 측은 과다한 패널티 규정으로 해외 특허권자가 우리 기업으로부터 징수해 가는 금액만 매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특허 라이선스 계약서가 영문으로 돼 있고 준거법 대부분이 외국법인 점도 피해를 확산한다는 분석이다.

황은정 KEA 특허지원센터 변호사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부당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장래에 변경될 사정에 대비해 어떠한 조항을 둬야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며 “계약서 검토비용 등이 부담된다면 KEA 특허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의 중견·중소기업 라이선스 계약 체결 협상전략 지원, 분쟁 컨설팅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