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U 담합 손배 광범위 인정…韓기업 조심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최근 판결을 전하면서 유럽연합(EU)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조심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ECJ는 최근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이 카르텔의 영향을 받아 가격을 높게 책정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스트리아 연방 철도회사의 자회사인 OBB는 엘리베이터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기업으로부터 엘리베이터를 샀지만 카르텔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탓에 손해를 봤다며 카르텔 가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OBB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기업이 카르텔로 형성된 엘리베이터 가격을 고려해 높은 가격으로 엘리베이터를 판매, 180만유로(24억8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ECJ에 법 해석을 요청했고, ECJ는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도 카르텔로 인해 왜곡된 시장가격을 참고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며 “ECJ는 이런 이유에서 이번 사건의 손해가 카르텔에 의한 손해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이후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EU 내 손해배상 소송 건수·가액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카르텔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