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으로 2년 구형…"아나운서는 모든 걸 다 줄 생각해야"

강용석 성희롱 발언 2년 구형 아나운서
강용석 성희롱 발언 2년 구형 아나운서

강용석 성희롱 발언 2년 구형 아나운서

방송인으로 활약중인 강용석(45) 전 의원이 과거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관련한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를 보도한 일간지 기자도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