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휠에도 광고 허용 검토…먹는샘물 공장서 탄산수 제조 가능해져

정부가 자동차 휠에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탄산가스 주입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확대되는 탄산수 수요에 부응할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경기도 용인시 제일약품에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건의된 사안과 관련, 관계부처 차관 등 참석자와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안전 등의 문제로 자동차 광고가 운전석을 제외한 차체 옆면 2분의 1 면적만 허용하는 규제와 관련,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남궁환 리지디스크코리아 대표는 이날 자동차 휠에 광고가 불가능해 사업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 총리는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차량 창문을 제외한 측·후면에 전면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며 “안전 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교통수단 이용광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의 “먹는샘물 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에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탄산수 시장 진입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이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검사기관 간 다른 것과 관련 통합·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기술인력 요건 충족이 진입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국민 건강·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일부터 5년 내 임대한 부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하는 규정과 관련, 대규모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일부 정책은 큰 틀에서 잘 짜여 있지만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기업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만족·감동할 때까지 규제·애로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