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토렌트에서 무협소설 ‘잠마검선’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지난달 소설 저작권자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뿐 아니라 총 112명이 같은 금액의 손해 배상 청구를 당했다.
오픈넷은 지난해 토렌트에서 무협소설을 다운받았다가 고소를 당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최근 해당 소설 저작권자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이의 법률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오픈넷 측은 단 1회 다운로드에 인당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이 현행법상 저작권 위반 시 형사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합의금 장사’라는 주장이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받을 때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고유한 시스템 특성이 있다.
오픈넷은 현행 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나 비영리 목적의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사적용도로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파일을 다른 곳에 퍼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제대로 헤아릴 수 없어 처벌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소송당한 백여 명의 다운로더는 대다수가 학생”이라며 “악용의 소지가 없이 다운로드 한번으로 부당한 소송을 당한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 발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고액 합의금 소송이 오간점도 지적된다. 이번 사안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파일 유포 피해액이 제시돼 있지 않다.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저작권 위반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니 이 정도 보상을 요구한다는 기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했는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대규모 합의금 장사라는 식의 매도 역시 조심스럽게 논의 돼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불법의 목적으로 다운로드를 한 점은 단죄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개인이 악의 없이 사적용도를 위해 다운로드한 것을 가지고 형사 처분을 하는 식의 과도한 압박은 문제”라며 “토렌트 저작권 침해 문제는 사안이 매우 복잡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