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노키아가 선택한 `특허 사나포선` 전략

노키아가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4년부터다. 지난 2012년까지 8년간 총 1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3년 들어 노키아가 직접 특허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크게 줄었다.

이는 노키아가 제3자를 이용해 특허 소송을 수행하는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노키아는 여러 경로를 거쳐 회사 특허를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양도하고 이를 소송에 활용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3년 노키아가 등록한 특허를 활용해 NPE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13건에 달한다. 노키아 특허를 양도받은 NPE는 애플에 1건, HTC에 2건, 림(Research in Motion)에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부터 `특허 사나포선` 전략을 채택한 노키아
2013년부터 `특허 사나포선` 전략을 채택한 노키아

◇용어설명-‘사나포선(私拿捕船, Privateer)’

다른 배를 나포할 권리를 가진 민간 선박을 말한다. 해적이 창궐한 근대 유럽시대에 공식 해군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워 민간 선박에 무장을 시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특허 사나포선 전략’은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이용해 경쟁사나 상대 기업을 공격하거나 특허 수익화를 수행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김일환기자 ihkim@etnews.com

※ 노키아를 둘러싼 특허 소송 리스크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노키아, 어디를 정조준하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 (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3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슈분석]노키아가 선택한 `특허 사나포선`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