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14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총의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에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이 함께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반돼 결정을 구한다”고 전했다. 침해된 권리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을 들었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논거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 세 가지 헌법적 가치 미 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 기본권 침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한 잘못을 제시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는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만 지나치게 경도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제도”라고 말했다. 또 안 회장은 “정당의 조직과 자금을 지원받는 정치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는 교육자 나홀로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와 선거운동가나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교육감선거에서 보수진영 패배에 따른 반작용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도 헌법소원을 강력히 추진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