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이동통신사의 추가 영업정지가 시행될 전망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최종 영업정지로 이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불법 보조금 투입과 관련한 이통사 제재방안을 결정한다.
LG유플러스가 지난 5월 방통위 결정(14일 영업정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결과와 더불어 5월 이후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일어난 불법 보조금 투입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한다.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방통위를 상대로 SK텔레콤(7일 영업정지)과 벌점이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2배나 긴 영업정지 기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이미 한번 내려진 결론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며 “법적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이르면 8월 말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방통위는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전까지 기존 결정을 모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단통법으로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는 만큼 그 전에 기존 체제 하에 결정된 처벌은 모두 소화하는 측면이다.
1차로 결정된 영업정지 기간이 3주에 달해 5월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보다 과징금 부과 선에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지만 통신사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주도사업자로 선별돼 영업정지가 추가될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타격이 배가되고, KT는 경쟁사 개점휴업을 활용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이미 각 사는 알뜰폰 자회사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차후 무선과 결합이 가능한 유선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판매루트 다양화에 돌입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 폭이 좁아지는 만큼 10월 전 잃어버린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9월 각 통신사 마다 5:3:2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수성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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