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온라인 사업자 주민번호 보유 금지

18일부터 온라인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유가 금지된다.

기존 온라인서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난해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하고,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를 8월 17일까지 파기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했다.

특히, 주민번호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번호 파기를 독려했다.

방통위는 18일 이후 실태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 사업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파기 기술 지원은 18일 이후 지속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함으로써 클린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