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팬택 회생절차 개시를 19일 결정했다. 지난 12일 팬택이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지 1주일 만에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사로 협력업체가 550여곳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법률 관리인으로는 이준우 현 팬택 대표가 선임됐다. 이 대표가 계속 회사 경영을 맡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팬택은 향후 2~3개월 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인수합병(M&A)도 중요하게 추진키로 했다.
재판부는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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