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영국은 스페인 무적함대를 공격하기 위해 민간 선박에 무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리고 민간 선박이 나포한 화물, 돈 등은 그들 소유가 됐다. 이른바 ‘사나포선(Privateering)’ 전략이다
모바일 특허 전쟁에도 이런 ‘사나포선’ 전략이 활용된다. MS에 휴대폰 제조 부문을 매각한 노키아가 우회적인 특허 사나포선 전략을 채택한 것. 노키아는 지난 2013년부터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본격화될 특허 공세를 예고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노키아, 어디를 정조준하나?’에 따르면 2013년들어 노키아가 직접 특허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크게 줄었다. 이는 노키아가 제3자를 이용해 특허 소송을 수행하는 사나포선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노키아는 여러 경로를 거쳐 회사 특허를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양도하고 이를 소송에 활용했다. 실제로 2013년 노키아가 등록한 특허를 활용해 NPE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13건에 달한다.
IP노믹스 보고서 ‘노키아, 어디를 정조준하나?’는 노키아가 특허를 무기로 직접적 소송 및 라이선스 협약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분석했다. 특히 북미,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노키아 공격 리스크가 높은 100대 기업 분석과 함께 최근 10년간 노키아 특허를 한번이라도 인용한 3,475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 노키아를 둘러싼 특허 소송 리스크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노키아, 어디를 정조준하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 (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3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일환기자 ih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