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안전규정 미준수 자동적발 시스템 구축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과 관련해 “규정과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자동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 보고를 받은 뒤 “많은 안전장치를 해도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사고가 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어떤 때에도 규정을 지키고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전을 소홀히 해 국가나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공적 감시망과 국민신고 시스템을 확충하고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이 되는데 지금 이 시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위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과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된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척결해 국가 재도약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안전관련 법안의 조속 통과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의 지연으로 안전관련 업무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가안전처 신설과 소방방재청, 해경의 업무가 강화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까지는 태풍이 잦은 시기인 만큼 강풍과 폭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축대 시설과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생활주변 안전 취약요인을 언제 어디서든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문제 신고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